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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4 | 전문예술 창작/발표 지원사업 신청안내 | 2012-04-05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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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문화재단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실험 촉진을 목표로 2012년도「전문예술 창작·발표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12년 3월 19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
사업목표 ◈ 전문예술인들의 창작 ‧ 발표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-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실험 장려 지원대상 ◈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실험지원 - 과학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결합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학제간 접근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작품 지원 - 실험과 지원의 창조적 결합을 위해 ‘선사학(先史學)’을 대주제로 함 - 선사학의 학제인 선사인류학, 선사고고학, 선사지리학, 선사문화 등과 예술의 융복합적 실험을 적극지원함
<작품창작유형사례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원시적이되 미래대안적인 자연 에너지와 예술의 융복합 : 시각적 비주얼과 사운드, 춤과 퍼포먼스의 혼합적 공연형식
2. 선사공동체의 공동체의식과 의식에 투영된 영성의 예술적 이미지 : 의식 및 영성체험에 의해 발현되는 공동체의 다원적 예술형식
3. 선사인들의 지리인식과 세계관이 투영된 이미지 창조와 예술 : 땅, 사람, 별, 자연에 대한 선사인들의 상상력과 이미지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※ 위의 사례는 몇 가지 유형제시일 뿐이며, 새로운 유형의 창조를 권장함 - 탈장르적이며 장르혼합적인 시각, 다원예술 형식의 신작제작에 한하여 지원 세부지원방향 ◈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실험지원 - 전곡 선사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작품 지원 - 전문예술단체와 과학자모임(혹은 소그룹)의 협동창작시 가점 부여
※ 세부내용 신청자격 ○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(개인신청불가) ※ 사업자등록증, 단체등록증 등으로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※「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실험지원」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혼합모임도 신청가능
접수기간 ◈ 2012. 4. 5(목) ~ 2012. 4. 16(월) 18:00 (마감일 소인 유효) 지원한도 ◈ 지원한도 : 단체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※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추진일정 ◈ 공고기간 : 2012년 3월 19일 ~ 4월 16일 ◈ 접수기간 : 2012년 4월 5일 ~ 4월 16일 ◈ 심의기간 : ~ 2012년 4월 말 ◈ 결과발표 : 2012년 4월 30일(예정) 제출서류 <공통제출자료> ◈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◈ 단체소개서(회원명부포함) 1부 ◈ 단체증빙서류(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등) 1부 ※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※ 본 사업관련 협력단체가 있을 경우, 협력단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<추가제출자료> ◈ 작품 관련 자료 - 신작제작과 관련하여 과학적 이론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 ◈ 단체 활동 실적자료 (대본, 악보, 도록, 자료집, 인쇄물, 팜플렛, 사진 등) ※ 저작권과 관련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, 관련된 제반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※ 최근 3년 이내의 활동실적자료(인쇄물, 사진, 기사 등)를 제출해 주십시오. ※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, 작품모형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. 심의방식 ◈ 1차 행정심의 : 신청자격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◈ 2차 서류심의 :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◈ 3차 인터뷰심의 :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사업에 대해 실시, 서류심의보완 ※ 단, 인터뷰 심의는 서류심의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시함 심의기준 ◈ 목적, 신청자격, 대상사업의 적절성 ◈ 소재의 가치,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, 계획의 충실성, 기대가치, 추진 능력 등 의무사항 ◈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(간담회, 워크숍)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 ◈ 공동발표(공연 및 전시)와 관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 유의사항 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 ◈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 ◈ 표절작품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,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,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. ◈ 2011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기준일(2012.3.19)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(정산서)를 미제출한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 ◈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오니,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◈ 총 사업비의 10%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 ◈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이 없을 경우, 총 지원금과 상관없이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신청방법 및 문의 ◈ 신청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※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받지 않습니다 ※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◈ 접 수 처 :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◈ 접수일시 : 4. 5 ~ 4. 16 (9:00~18:00) / 토, 일요일, 법정공휴일 제외 ◈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-1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(442-835) ※ 겉봉에 「전문예술 창작·발표 지원사업」 반드시 명기 ◈ 문 의 : 문예지원팀 (031-231-7236) **붙임문서 ◈ 문화예술진흥지원금 (전문예술 창작·발표 지원사업) 양식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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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/ 2. 전문예술 창작 발표 지원사업 신청서.hwp(41KB) | ||||||||||